재건축 아파트 현금청산 청구소송, 7년새 '8배' 증가

2006년 4건→2013년 32건 '8배' 증가
추가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약화가 주 원인
9·1 부동산 정책도 현금청구 추세 막지 못할 것
  • 등록 2014-11-04 오전 10:18:58

    수정 2014-11-04 오전 10:18:58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었던 김모씨. 그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아파트에 대한 현금 청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협의 없이 김모씨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김씨에게 설립 이후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7억9000여만원만 받고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조합 측에서 아파트의 시세(8억2000만원)를 무시하고 사업비의 구체적인 정산 내역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현금 청산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올해 5월 조합 측으로부터 8억6300여만원을 현금 청산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9·1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은 7년간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06년 0건이었던 현금청산 청구소송은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4건(2006년)에서 32건으로 8배나 늘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최근 2~3년 사이 현금청산 청구소송 의뢰가 급격히 늘었다”며 “올해 접수된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청구소송도 현재까지 2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금청산 청구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청구에 조합 측이 정당한 현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현금청산 청구 과정에서 조합 측은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를 적게 책정하고 조합원은 시세가 반영된 가격을 원하는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의 대표적인 수익 상품으로 꼽혔던 재건축 단지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 사실상 큰 혜택을 받지 못해서라고 지적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는 여전히 높지만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도리어 하락하고 있다”며 “재건축 기간마저 연장되는 상황에서 환금 압박이 현금 청산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9·1 대책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9·1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시장 전망이 좋아졌지만 단지 내 갈등과 미분양 우려로 현금청산 청구 움직임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위례 등 신도시의 신규 분양도 가세해 이 같은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