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체육 비리와 관련된 수사 대상을 전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48개 전 종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도체육회 소속 7개팀 선수 영입비 수사는 이미 완료된 만큼 해당 팀에 대해서는 영입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타 팀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대상 확대 방침은 체육계 비리가 선수 영입비뿐만 아니라, 장비구입비와 훈련비 등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종목은 풍문 등에 따른 것으로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향후 자료 검토 후 착복 등의 의심이 갈 경우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체육 전 종목이 비리에 관련돼 있다기 보다는 앞서 밝혀진 사실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체육계 전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확대로 전북 체육계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체육계는 초긴장 상태다. 종목별 특성상 회계 장부와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법의 잣대로 모두를 범법 행위로 본다면 체육인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도체육회 소속 감독 2명이 각각 5000만원과 1500만원의 선수 영입비를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은 5000만원을 횡령한 감독이 선수 영입비 외에 훈련비와 장비구입비에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해당 감독은 종목 특성상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컸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