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범죄피해구조금 대상범죄(고의, 강력범죄, 사망 또는 전치 2개월 이상 상해) 1078건 중 189건(17.5%)에 대해서만 구조금이 지급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는 총 1038건이었고, 범죄피해구조금액은 493억6815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5건, 115억1629만원에서 2023년 149건, 89억8971만원으로 매년 건수와 액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구상건수 및 구상액을 살펴보면 합계 330건, 49억4594만원으로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한 구상 비율(금액 기준)은 10.02%에 그쳤다. 444억2281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공탁금 등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구조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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