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지급 0.08%…"예산 늘리고 개선해야"[2024국감]

검찰 가해자 구상권 청구 10% 불과…직무유기
박은정 "범죄피해구조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등록 2024-10-08 오전 9:33:44

    수정 2024-10-08 오전 9:33:4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가 127만9449명에 달했지만, 이 중 0.08%에 해당하는 1002명만 범죄피해구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법무부, 박은정 의원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피해구조금(중상해·유족·장애) 지급 건수는 총 1038건이었고, 범죄피해구조금액은 493억6815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5건, 115억1629만원에서 2023년 149건, 89억8971만원으로 매년 건수와 액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127만9449명)의 0.08%만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범죄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구상건수 및 구상액을 살펴보면 합계 330건, 49억4594만원으로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한 구상 비율(금액 기준)은 10.02%에 그쳤다. 444억2281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동부지검 0.05%(1건, 50만원)과 제주지검 0.2%(5건, 123만9000원)의 구상률이 특히 낮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구상률을 기록한 춘천지검도 19.9%(14건, 3억300만원)에 그쳤다.

자료: 법무부, 박은정 의원실
박 의원은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이어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해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면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률 0.08%는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검찰의 헌법상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자,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범죄피해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국가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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