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②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방송시장조사과)”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