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임금지급하는 대신, 이를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 등에 사용토록 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 이상도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해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를 현행 50%에서 60%로 경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시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변경.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 페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자격요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35000만원으로 완화.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3회까지)
▲보육 양육부담 경감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다자녀 가정 지원
◈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최대 3년 재고용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되,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 제외)
▲ 아동·청소년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