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1%p 인하 물건너 가나

세수 보전 방안 없이 취등록세 인하 힘들어
지방세목 7개 줄어..국세·지방세 총 20개
  • 등록 2008-09-25 오후 12:53:08

    수정 2008-09-25 오후 2:07:37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행정안전부가 60년만에 지방세제 근간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16개 세목을 9개로 통폐합하고, 1개의 방대한 세법체계를 3개로 나누는 등 후진적인 지방세 제도를 단순화·선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을 이양, 지자체의 조세 행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고,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취득·등록세 인하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같은 공약이지만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부담은 대폭 감면해 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납부하는 거래세 인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 취·등록세 1%포인트 인하 보류키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취·등록세 통폐합 규정이다. 그간 부동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등록세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취등록세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안부도 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추겠다고 보고했으며, 이런 취등록세 인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현행 세율을 단순 합산하되 취득세율은 인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가 1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세수 결손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세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과 건축을 매입할 때 내야할 취득세는 취득세(2%)와 등록세(2%), 지방교육세(취등록세의 각각 20%)를 단순 합산한 4.4%(취득가액 기준)로 결정됐다. 현재와 같이 특례 규정을 적용해 세액은 50% 감면받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취등록세 인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세수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정부는 보전해줄 세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이미 올해 2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한데다,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여주기로 약속한 상황.

하지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대폭 줄여주면서 다수 국민들이 납부하는 거래세 부담은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잇는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 라는 조세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지방세목 16개 → 9개..세제 단순화 

불필요한 지방세목을 통합·폐지, 세제를 효율화하고 단순화시킨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행안부는 취등록세 통합 외에도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했다. 목적세 정비 차원에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통합됐다.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던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세 세목은 현행 16개에서 9개로 7개가 줄어들게 된다. 앞서 재정부도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4개 국세를 11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총 30개에 이르는 국세, 지방세 세목이 20개로 10개 줄어들게 된다.

또 1개의 방대한 단일법으로 이뤄진 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나누기로 했다. 국세기본법, 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국세 체계를 본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세금이 줄거나 늘어나는 부분은 크지 않다. 세목을 통폐합하는 경우 세율을 합산 통합되기 때문이다. 다만 도축세(539억), 농업소득세(72억)가 폐지되면서 연간 61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세목 통폐합에 따른 징세 비용 등 조세행정비용을 연간 1354억을 절감, 줄어들 세수를 벌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경우 지방세목은 9개에서 7개로 2개 더 줄어들게 된다.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 전문화된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 2010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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