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 등록 2023-02-21 오전 10:23:15

    수정 2023-02-21 오전 11:38:0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동성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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