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나흘 연속 이웃집 대문 두들긴 50대…스토킹죄로 처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미수 혐의
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3-02-19 오후 9:16:10

    수정 2023-02-19 오후 9:28:3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에 취해 나흘 연속 이웃집 대문을 두들기며 고함을 친 50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나흘 연속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열려고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문을 열어 달라”며 욕설을 퍼붓고 담벼락을 두들겨 피해 주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방법으로 스토커 범죄를 저질러 범행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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