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58명 오는 30일 가석방

대법원 판결, 헌재 결졍 따른 것
가석방 기간 사회봉사 조건부
  • 등록 2018-11-27 오전 9:33:57

    수정 2018-11-27 오전 9:33:57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다 징역을 살고 있던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58명을 오는 30일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에 대해 수사와 재판, 형 집행 기록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들에게 가석방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58명 외 5명이 추가로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요구하는 ‘진정한 양심’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이번 가석방으로 58명이 풀려나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관련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어든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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