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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하지만 정세균 전(前) 국회의장을 포함해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전날로 종료돼 본회의 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은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체포동의안 처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든지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라며 “적어도 지금 이 소나기는 피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회를 완전히 공백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이든 민생이든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다”며 “국회법이라는 현행법 체계를 이렇게 교묘하게 활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참 잘 안 풀린다”고 토로했다.
한편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제출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