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비정상·결손가정 편견 없길”

한부모가족 국내 154만가구, 전체 가구 중 10.8%
한부모가족의 날 7월 첫 시행…한부모 인권선언문 선포
  • 등록 2018-05-09 오전 9:11:08

    수정 2018-05-09 오전 9:11:08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연말 미혼모자 생활시설인 애란원에서 열린 송년 행사에 참석해 한부모가족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해 한부모가족단체가 주최하는 기념행사와 정책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제정됐으며 관련 법률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한부모가족, 다 같은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부모가족의 날인 5월10일은 ‘입양의 날’이 5월11일 점을 감안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이혼 또는 사별,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국내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0.8%다. 2012년 9.9%에서 점점 증가추세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한부모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느라 경제적 고충이 크다”며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포용적인 사회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요소를 지닌 법·제도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은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을 최초로 마련해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가족 구성에 대한 어떤 차별과 편견 없이 존중받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당당한 한부모”라며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를 비정상, 결손가족이라고 보는 편견에 반대하며 ‘한’부모로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 자녀들은 가족의 소득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양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민간단체들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우리사회가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 받지 않는 일상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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