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에 진료유지명령…위기로 내몰리는 일 없기를"(상보)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수본 브리핑
  • 등록 2024-02-19 오전 10:49:06

    수정 2024-02-19 오후 12:28:4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 총리 담화문을 ‘겁박’…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같이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전날 국무총리의 의사단체의 단체행동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을 담은 담화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봤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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