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1개월 확정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자 비방글 수차례 올려
  • 등록 2022-01-20 오전 10:37:42

    수정 2022-01-20 오전 10:39:00

조덕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 대해 징역 11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 여배우에 대해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1월로 1개월 감형됐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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