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별대책은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3일까지 열흘 가량 적용되며 지자체별 기준 완화도 불가하다.
특히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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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르면 여행·숙박·외식 등의 예약은 3단계 거리두기일 때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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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의 조치로 예약자 중 누구를 취소시킬지 방침 마련을 두고 숙박업체들의 고민도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약취소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나마 대형 특급호텔은 하루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지만, 영세 숙박업소는 사정이 다르다. 지역 펜션 같은 경우 예약 일주일전, 하루전 등의 기준을 두고 위약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객실에 대한 환불을 묻는 문의와 항의전화가 넘쳐 제대로 대응이 어렵다”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객과 숙박업체가 싸워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