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총 3건이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2년 전 197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448명으로늘고 있는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단 제언을 내놨다. 또한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장치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6월 기준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사업자가 1194명, 임대주택수는 3262호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도(사업자 758명, 1787호), 인천(231명, 426호)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