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문화재단 이사장 물러나

대법원 판결로 공익법인 임원직 수행 불가
작년 말 물러나…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사장직 수행
본인이 사재 100억원 출연해 만든 재단
  • 등록 2020-05-25 오전 9:57:30

    수정 2020-05-25 오전 11:40:3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지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어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공익법인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지난해 말 신 회장이 이사장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은 2015년 10월 출범부터 이사회 위원을 역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롯데문화재단은 롯데콘서트홀과 롯데뮤지엄 개관을 통해 클래식과 현대미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문화 역량을 넓히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 롯데그룹의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심속의 문화공간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예술의 감동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클래식 및 현대미술의 장을 넓히는 데 기여하며 실력있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이 악화하던 지난 2015년 10월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롯데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롯데쇼핑과 롯데물산, 호텔롯데도 각각 현금 33억원을 출연했다.

롯데그룹 내에는 롯데문화재단 외에서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미소금융재단, 롯데복지재단, 롯데장학재단, 송파월드장학재단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중 신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재단은 롯데문화재단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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