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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UN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분쟁 해결 등을 위해 무역 또는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각종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되면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이를 집행, 각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입수하고도 막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체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여기에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받는 외국 선박이 재입항했을 때 억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메뉴얼을 담은 법률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에 강 위원장의 제정안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국내에 적용시키도록 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김무성 김재경 원유철 이종배 이학재 정갑윤정양석 정유섭 정진석 추경호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