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연차 모두 사용 못했다

사용하지 못 한 이유 1위, ‘눈치가 보여서’
  • 등록 2016-03-15 오전 10:02:45

    수정 2016-03-15 오전 10:02:4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작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533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작년 연차를 모두 사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직장인 64.5%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사용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35.5%에 그쳤다.

기업형태 별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65.4%가 작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62.9%), 공기업(62.6%), 외국계기업(60.0%)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작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복수응답), ‘상사 눈치가 보여 휴가를 내지 못했다(34.9%)’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이 많아서 휴가를 내지 못했다(34.9%)’, ‘특별한 일이 없어서 휴가를 내지 않았다(19.5%)’ 등의 답변이 나왔다.

실제로 직장인들의 작년 연차 개수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작년 평균 16개의 연차를 받아 10개의 연차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직급별로는 △차부장급이 20개의 연차를 받아 12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과장급이 17개를 받아 10개를 사용했다. △대리급은 16개를 받아 10개를 사용하고 △사원급은 10개를 받아 7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56.3%의 직장인들이 ‘아니다’고 답했다. 기업형태 별로는 외국계기업이 연차를 가장 ‘자유롭게 사용(70.0%)’하고 있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60.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 역시 앞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문항과 같이 ‘상사들 눈치가 보여서(66.0%)’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이어 ‘업무가 과도하게 많아서(34.3%)’, ‘다들 자연스럽게 쓰지 않는 분위기라서(33.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보상휴가제가 시행 중이다.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임금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직장인들에게 ‘귀하의 회사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28.7%의 직장인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상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주말, 휴일 등에 근무했을 경우(49.0%)’, ‘일정 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을 경우(34.6%)’ 등에 보상휴가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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