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된다.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팔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지금은 이미 등록돼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한테도 매각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의 12개월 평균 공실률이 20% 이상이면서 12개월간 계속 비어 있었다면 일반 매각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등을 거쳐 7월 말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