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 부천시 약대동 B재개발 사업장. 1구역와 2구역으로 나눠 각각 임대주택 106가구와 21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했으나 신청률은 각각 56%, 50%에 그쳤다.
재개발 사업장 임대주택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권이나 도심 역세권 단지가 아니고선 찬밥 신세로 떠밀리기 일쑤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임대주택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 17~20%, 이외 지역은 모두 8.5~17%로 정해져 있다.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로 일반분양분이 줄어 사업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주거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서울 과밀억제구역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17%→20%로 상향조정되면서 조합원 평균 분담금은 최소 660만원, 많게는 1083만원이 늘어 평균 872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도입된 지 8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제도도 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2006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곳은 4곳이 전부다.
이 중 실제 부과금을 납부한 단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한 곳으로 총 980만원이 전부다. 2010년 10월 부담금이 부과된 묵동 정풍연립과 면목동 우성연립은 조합 측이 3년간 납부 유예를 신청했다. 두 조합은 오는 3월 말까지 각각 2880만원, 5276만원을 3년간 이자까지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
오히려 재개발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야 할 판에 초과이익은 생각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시장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규제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120여개 사업장 중 초과이익이 발생할 만한 곳은 6개 사업장이 전부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실적이 미미한 만큼 완화를 하거나 폐지해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도시정비기금의 확충보다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 완화 및 사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