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시청자 69%, 모바일·인터넷으로 구매..송출수수료 기준 바꿔야

TV홈쇼핑사, 모바일 결재 유도 QR코드 상품별 87.1% 노출
상품판매 금액대비 송출수수료에 “모바일 매출 고려돼야”
케이블협회, ‘홈쇼핑 유료방송 분쟁 합리적 해결 모색’ 설명회
  • 등록 2023-12-28 오전 10:00:00

    수정 2023-12-28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TV홈쇼핑사와 케이블TV 간 송출수수료 분쟁이 뜨겁게 논의되는 가운데, TV홈쇼핑 시청자 중 69%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송출수수료 산정에서 모바일 및 인터넷 매출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TV홈쇼핑 시청자 69%가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TV홈쇼핑 방송이 모바일·인터넷 매출에 기여한 만큼의 매출액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금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자간 ‘합의’하도록만 돼 있다.

TV홈쇼핑 방송 중 QR코드로 넘어가 결제하는 모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27일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홈쇼핑은 상품공급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유료방송사의 방송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 금액에 대비해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해왔다.

홈쇼핑사가 케이블TV(SO)를 상대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수수료 산정에서 인터넷/모바일에 기여한 매출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홈쇼핑사들이 최근 방송 대신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선 새로운 매출액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TV홈쇼핑 시청 후 방송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홈쇼핑 방송사별 50명씩 표집하여 설문한 결과,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 서비스군에 대한 결제 합계 350건 중 약 110건(약 31%)이 전화상담 혹은 ARS로 결제했으며 240건(약 69%)의 경우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으로 결재했다고 응답했다.

정윤재 교수는 “TV홈쇼핑 방송 중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가 일시적으로 등장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등장해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결제방식 선택에 결제 유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발표된 정부가 발표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선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하였을 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인터넷/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V홈쇼핑 중 모바일 앱 설치 전화번호 안내 배너


또다른 발제자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시장 내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모바일 매출 가운데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홈쇼핑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재승인 부관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수수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해, 불공정한 협상 수단이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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