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7차례 성폭행 혐의’에도…항소심서 “무죄” 받은 이유

  • 등록 2023-08-22 오전 10:47:29

    수정 2023-08-22 오전 10:48:3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조카를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에 처해졌으나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7차례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지난 2018년 A씨가 B양의 머리를 승용차 안에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당시 법정에 선 A씨는 ‘강간, 추행,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 지났으므로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A씨에게 유죄를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면서 “그런데 이 법정(항소심)에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본 법정에서)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며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러한 기억의 소멸은 더욱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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