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 체포 도왔는데 강제출국 위기…법무부, 체류연장 허가

한동훈 재검토 지시…"외국인 체류자격에 국익기여 반영"
  • 등록 2023-06-16 오전 11:45:28

    수정 2023-06-16 오전 11:45:2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과 그 가족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A 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에 협조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본국에서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2021년 7월엔 위협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광주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기여자 강제출국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해 이 사안 재검토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A 씨의 테러 위험 수사 협조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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