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올 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또는 27일 표결 예고

다음주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예정
본회의 보고되면 24~72시간 내 상정
민주당 24일·국힘 27일 표결 요구
  • 등록 2023-02-17 오전 11:36:45

    수정 2023-02-17 오후 1:45:1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이나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절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3일과 24일 제안받은 상태”라며 “23일 보고, 24일 표결로 할 건지 24일 보고, 27일 표결로 할 건지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초 28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는데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어 저희 당으로서는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다음주 초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오는 24일 표결되거나, 국민의힘 요구하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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