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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학교장 재량으로 학력진단이 가능해진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는 학교장이 학기 개시 2개월 이내 학력진단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가려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학력진단 방법으로 지필평가·관찰·면담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학력진단 시에는 진단 과목·방법·일정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공지토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같은 해 2학기부터 원하는 학생은 방과 후에 남아 교사로부터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과보충을 위해 학습지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학력진단을 실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