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아들 돌보게" 불구속 재판 요청.. 눈물 보이기도

  • 등록 2014-09-18 오전 10:05:46

    수정 2014-09-18 오전 10:05:4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각) 범죄인 인도 첫 공판에 참석한 섬나씨의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섬나씨는 “16살 된 아들이 혼자 파리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아들을 돌보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경찰이 섬나씨의 집을 찾았을 때 이사 준비가 돼 있었다는 내용이 경찰 보고서에 기록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판사 역시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관련된 사건이라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섬나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섬나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이를 두고 첫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했다.

검사는 “섬나씨가 횡령한 공금은 세월호 유지 보수비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었다”며 그를 인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섬나씨의 변호사는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섬나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정당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태로, 인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과 장관들이 섬나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가족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섬나씨의 인도 여부는 오는 11월 5일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섬나씨는 이날 판사가 재판 도중 유병언의 사망 소식을 언급하자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섬나씨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 프랑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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