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치다.
단,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올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세종시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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