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여전"(종합)

대토보상제 관련법 빨리 고쳐야
국회 한미 FTA 신속한 비준동의 필요
  • 등록 2007-06-18 오후 2:23:34

    수정 2007-06-18 오후 2:23:34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재정경제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남 재건축 중심의 집값 반등이 대세적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주택공급 시차, 토지보상자금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규제 등 이미 마련된 수요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막연한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와 관련한 토지보상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매매가가 소폭 상승 전환했지만,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기존 신도시 지역과 동탄 2지구 인근이 안정세"라며 ""전반적인 매수세 위축으로 거래가 거의 없어 대세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기대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빨리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정문 서명 이후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중인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내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시 제한 합리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등과 같은 투자, 입지, 인력, 환경분야와 세제,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업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오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달러대비 원화 절상 추세는 진정되고 있으나 원화 대비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외투자 활성화 등 외환수급 균형 노력을 통해 환율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면서 투기적 요인 등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되는 경우 단기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과 운용을 활성화가기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합병회사, 합자회사, 각종 조합 등이 대상이 되며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서는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배분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조세연구원 주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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