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올 상반기 인천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중 2.7%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1~6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338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2.7%인 64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97.3%에 해당하는 2274건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 인천의 한 농산물도매시장 모습. (사진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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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부적합 농산물은 채소류 55건, 향신식물(고수) 5건, 과일류 4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검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행정기관에 긴급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 또 즉시 전량을 폐기(폐기량 1157㎏)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게 조치했다.
연구원은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