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464명이 검거됐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2017~2019년엔 2000명대였고, 2020년엔 3041명을 기록했다.
한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 역시 2020년 운전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그는 그해 10월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