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1년8개월 징역형 확정'

  • 등록 2022-02-04 오전 10:55:50

    수정 2022-02-04 오전 10:55:5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마약 혐의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황하나씨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20년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황씨는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지인이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필로폰의 출처와 투약 방법, 투약 후 사정에 관해 수사 단계부터 원심 공판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투약 후 춤을 추는 동영상도 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2심 재판에 이르러서는 일부 마약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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