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26일 세종로 외교부 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고한이 회담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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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해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통해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증거들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자료의 은닉 또는 훼손 사실도 쉽게 밝힐 수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침해분쟁 조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절차를 종결한다.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침해를 인정받고, 관련 증거 등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증거수집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거수집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