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46억 융자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
  • 등록 2020-09-15 오전 9:41:36

    수정 2020-09-15 오전 9:41:3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 46억 추가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 상반기에는 지원 대상을 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한 반면 이번에는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구는 올해 2월부터 8월 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5개 업체에 대해 38억 5000만 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구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했다. 은행협력자금을 받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융자금 2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융자지원은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2개의 항목으로 나눴다.

먼저 융자한도 2000만 원 이내 지원은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구는 1년 간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지난 8월 성동구의 4억 원 출연으로 인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은 완화된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보증비율은 100%다.

법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부동산 등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업체 △올해 코로나19 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이용 업체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업체, 보증금지 및 제한 업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정된 융자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성동구청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10월 중순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하반기 융자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동구가 지난 8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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