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 상반기에는 지원 대상을 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한 반면 이번에는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구는 올해 2월부터 8월 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5개 업체에 대해 38억 5000만 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구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했다. 은행협력자금을 받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융자금 2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융자지원은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2개의 항목으로 나눴다.
법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부동산 등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업체 △올해 코로나19 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이용 업체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업체, 보증금지 및 제한 업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하반기 융자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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