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 맡아..처우개선 필요"

9일 박찬대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해 발표
기간제 교사들에게 기피 업무담당 요구 많아
  • 등록 2018-10-09 오후 6:32:27

    수정 2018-10-09 오후 6:32: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유·초·중등 교사 중 비정규 교원인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만 9977명의 기간제 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2만 4450명으로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비율은 지역별로 충북(61%), 대전-경북(56%), 경기-경남(53%), 인천-광주(52%), 부산(51%) 순으로 평균(49%)보다 높았고 세종(11%)이 가장 낮았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평균 44%)의 경우 충북(74%)과 경남(74%)의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11%)가 가장 낮았다. 중학교(평균 62%)의 경우 경기(78%)가 가장 높았고 세종(34%)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교(평균 56%)의 경우 충북(66%)이 가장 높았고 세종(26%)이 가장 낮았다.

문제는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원들의 역할과 업무도 확대되면서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정규교원과 비정규교원의 증감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44만 2822명이던 정교원 수는 2018년 44만 6286명으로 3464명(0.4%)이 증가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2014년 4만 4970명에서 2018년 4만 9977명으로 5007명(4.9%)이 늘었다.

전체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 역시 증가추세다. 지난 2010년에는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5.82%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는 10.07%로 껑충 뛰었다.

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다. 때문에 출산휴가, 휴직 등을 마치고 정규교사가 돌아올 경우 다시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의 안정성 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존재한다.

이처럼 기간제 담임이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비율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교사들이 학교폭력 생활지도 및 과도한 행정업무를 피하기 위해 수업 외 담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규 교원들이 담임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업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에서 지난 4월26일부터 5월8일까지 기간제 교사들의 권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74.8%가 ‘정교사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고 부당한 경험의 유형으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가 75.9%로 가장 많았다.

박찬대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간제 교사는 교원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담임교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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