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他서민금융대출자, 햇살론 대상 아니다"

서민금융사 출연금 당기순익의 8%.."부담안돼"
  • 등록 2010-07-20 오후 12:06:45

    수정 2010-07-20 오후 12:06:45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소금융 등 기존 서민전용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오는 26일 출시되는 서민전용 보증부대출인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기 당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한시적으로 출시한 100% 보증상품은 햇살론을 출시하면서 판매를 중단했다"며 "미소금융 등 기존 서민전용 대출을 받은 고객은 여신심사과정에서 걸러지게 돼 중복대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햇살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금융회사들이 출자하는 금액은 평균 당기순이익의 8% 수준이어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며 "서민금융사들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다른 서민전용 대출을 받은 대출자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나.
▲햇살론이 나오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던 100% 보증부대출 상품 등은 판매를 중단했다.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전용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햇살론을 신청하더라도 여신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다.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대환용으로 햇살론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 미소금융과의 차이점은 뭔가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이란 비영리재단이 창업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병행해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높이는 제도다. 반면 햇살론은 서민금융사 등 영리회사들이 긴급생계비를 주로 지원하는 제도다. 햇살론이 미소금융보다 훨씬 더 많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다.

-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상황이 어려운데 출자금을 강제하는 건 무리 아닌가.
▲출연금은 해당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했다. 상호금융사 출연금은 1사당 평균 4400만원으로 평균 당기순익의 8.5%, 저축은행의 출연금은 평균 4억원으로 당기순익의 8% 수준이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서민금융사들은 끌어들인 예금을 운용할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낼 수 있는 햇살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 가계부채가 우려스러운 수준인데 햇살론 출시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상품을 이용할 사람들이 햇살론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체성이 있는 것이지 대출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다. 햇살론의 대출금리가 훨씬 낮은 만큼 오히려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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