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영장서 "혐의 정황 인정…관저·안가 수색 필요"

법원, 대국민담화·관련자 진술 근거로 혐의 인정
체포 위한 수색에는 군사시설 승낙 조항 미적용
유효기간 21일까지…일출 전·일몰 후 집행 가능
윤측 "불법침입시 경호처 매뉴얼 따라 업무수행"
  • 등록 2025-01-15 오전 7:55:37

    수정 2025-01-15 오전 7:57:0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수색영장에서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의 대국민 담화문과 계엄 해제 담화문, 박안수의 계엄 포고문,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언론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등의 진술을 통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불법적인 포고령 포고, 국회 봉쇄,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여야 대표 등 불법체포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체적인 피의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행했다’고 봤다. 또 “피의자는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영장에서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오는 21일까지 2주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당초 설 연휴 전인 27일까지가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수색영장에서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이유는 윤 대통령의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장에서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화폰 사용으로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을 기대하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재직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인 전화 논란 이후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색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도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해 받은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문 방향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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