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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 공포·시행한단 계획이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이미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2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417건으로 한 달 전(2937건)보다 480건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1년 전인 2022년 1월(2437건)과 비교하면 980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한 달 전 13건에서 29건으로 확대됐다. 1년 전(1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서울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곳이 생겨나겠지만 서울 이외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온도 차가 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곳에서 투자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마피’를 주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목적의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 마이너스 피를 주고 원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