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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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전단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은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부당한 협박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론화해 북한이 더 이상 협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앞서 2015년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내세웠다. 당시 인권위가 대북전단활동금지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즉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전단활동도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무턱대고 전단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을 구제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