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면착용 '한상균 호위무사' 구속기소

  • 등록 2015-12-16 오전 9:44:43

    수정 2015-12-16 오전 9:49:1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금속노조 간부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당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시위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위원장은 체포영장과 구금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한 위원장을 프레스센터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가 다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복면을 쓰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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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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