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소리바다, 공공의 적?

  • 등록 2007-12-11 오후 2:28:24

    수정 2007-12-11 오후 2:28:24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한 애널리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리바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닮은 꼴입니다. 독보적인 1위지만,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1위. 최근 엠넷미디어를 비롯한 92개의 저작권 보유자들은 소리바다에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2년부터 계속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으니, 양측의 싸움이 꽤나 길어지는 셈입니다. 양측의 사정을 안재만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얼마전 한 증권사의 법인영업 담당 이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 대기업이 이상한 협회를 만들어 소리바다(053110)를 죽이려 시도하고 있다. 이것을 막아야한다"가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소리바다의 독보적인 P2P 기술을 보호해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음원 저작권자들과 음원 서비스업체 간의 다툼인데 말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양측이 손을 잡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다툼은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체간의 갈등이 아닌 경쟁사들끼리의 싸움입니다. 둘 중의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반대편에게 유리합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엠넷미디어는 엠넷닷컴을 통해 음원을 서비스하고 있고 서울음반은 모기업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멜론`을 서비스 중입니다. 그외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소리바다 역시 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주주로 끌어들였고, 지난해 11월 음원 보유업체 만인에미디어를 인수했습니다. 소리바다는 만인에미디어 소속 가수인 휘성을 앞세워 `가수들의 소리바다 응원 메시지`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좀 자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소리바다는 모든 음원업체들이 무너뜨리고 싶은 `공공의 적`입니다. 코리안클릭 기준 월평균 방문자수가 300만명에 달하고 페이지뷰는 1억건에 육박하는 소리바다가 무너지면 그만큼 큰 시장을 남은 자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자들은 여러 가지 논리로 소리바다에 공격을 퍼붓습니다. 음반 복제금지, 서비스 중지 가처분신청 등이 잇따라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저렇게 툭하면 소송을 벌이는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까`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1974년생의 젊은 CEO인 양션정환 사장에게 측은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그토록 잘못된 것일까요?

저작권자들은 소리바다가 구축한 필터링이 제대로 음원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용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음원을 주고받는데, 소리바다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주장입니다. 소리바다는 지난 10월 `소극적 필터링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리바다5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리바다가 사용자들의 불법 이용을 방치했는 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음원파일이 소리바다 내에서 공유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극적 필터링제를 유지하는 한은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바다로서는 뛰어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핸디캡이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할 수도 없다는 것이 소리바다의 입장입니다. 적극적 필터링은 계약된 저작물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을 사용자들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인데, 이럴 경우엔 개인이 만든 음원 파일도 원천적으로 공유가 금지돼(저작권자들이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좀더 솔직하게 말하면, 음원 저작권자나 엠넷미디어는 소리바다의 `존재 자체`가 불만입니다. 유료 정액제를 실시하는 이상 그 어떤 견고한 필터링을 도입해도 저작권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유료 정액제를 실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액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무한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누가 건당 500원을 내고 음원을 사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반대로 소리바다 입장에서는 유료 정액제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리바다의 한 관계자는 "P2P서비스업체는 당연히 유료 정액제를 해야한다. 질이 안 좋은 음원파일이나 가짜 파일도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런 파일을 다운받은 사용자들이 공짜로 다른 파일을 받게끔 해줘야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이 벌이는 갈등의 핵심은 현재 문화관광부가 준비 중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바다의 유료정액제 서비스를 합법화해주느냐, 마느냐가 앞으로의 인터넷시장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비단 소리바다와 엠넷미디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P2P서비스가 사실상 봉쇄되느냐, 아니냐는 갈림길입니다. 하나의 파일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P2P의 장점이 기존의 자본주의 논리와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자들은 P2P를 통해 영화, 만화, 소설에서부터 리포트나 논문 등을 다운받고 있습니다. 이미 P2P는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서비스보다 한참 느린 법이 뒤늦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은 문광부와 법원에 넘어갔습니다. 몇년 뒤 소리바다가 웃고 있을 지, 엠넷미디어가 웃고 있을 지는 알 수 없지만 P2P 서비스가 아예 문을 닫아버려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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