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교 청약통장 불법거래 현장단속

중부청 중심 13개 투기대책반 편성
적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등록 2005-02-17 오후 12:03:00

    수정 2005-02-17 오후 12:03:00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은 판교신도시아파트 분양과 관련, 우선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판교신도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성남세무서가 13개 투기대책반을 편성, 노출 및 비노출 방식으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교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성남지역주민 등에 대해서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 확인되면 거래자 쌍방과 알선자 모두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홍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투기 소득의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제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금감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및 알선자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매수하는 자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은 무효가 된다. 매도하는 자의 경우도 이익에 대해 빠짐없이 세금이 과세되며, 중개업자가 수차례 중간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청약통장 매도자가 이를 밝히지 못하면, 중간전매자의 양도차익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우려가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는 자의 경우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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