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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와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모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초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조모 씨 등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으나 최근 사임했다.
‘휴스템코리아 사기’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금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검사 근무 시절인 2016년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에서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를 받았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포함한 것”이라며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며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