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8% 인상한다. 내년 1월에 또 8%를 올리고 2025년 한 차례 더 인상한다.
상수도는 △가정용(올해 인상률 11%) △일반용(7%) △대중탕용(9%) △공업용(8%)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요금이 다르다. 4개 용도의 상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을 계산하면 8% 정도 된다.
시는 최근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미뤄왔다. 하지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상수도 사업비는 시 예산 중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없고 수도 요금을 수입으로 한 특별회계에서만 마련할 수 있다.
가정용 상수도는 누진요금제가 폐지돼 단일화된다. 시흥시 상수도 가정용 경우 96%의 사용자가 누진 1단계(1~20톤) 구간에 집중돼 절수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해 폐지를 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상수도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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