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도박세 62조..경마만 23조

납세자연맹, 사행산업감독위 자료분석
경마 23조·복권 16조·카지노 8조
"사행산업 잇단 허가로 세금 늘어"
  • 등록 2017-04-12 오전 9:26:17

    수정 2017-04-12 오전 10:31:28

단위=억원. 사행산업 재정수입 연도별 추이,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16년간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거둬간 이른바 ‘도박세’가 6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재정수입이 총 62조5166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 수입은 조세 수입(세금)이 31조5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579억원이었다.

내역별로 보면 경마가 23조4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권이 15조8502억원(25.4%), 카지노가 7조6933억원(12.3%), 경륜이 7조3862억원(11.8%),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6조7056억원(10.7%), 경정이 1조4354억원(2.3%), 소싸움이 65억원 순이었다. 이는 사행산업에 붙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기금을 합산한 결과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연간 정부 수입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총 수입은 2000년 1조4718억원에서 2015년 5조8447억원으로 약 4배 가량 늘었다. 조세 수입은 2000년 1조178억원에서 2015년 2조4153억원으로 2.4배, 기금 수입은 2000년 4540억원에서 2015년 3조4294억원으로 7.6배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00년 강원랜드 개장, 2002년 로또 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 개장 등 정부가 사행산업을 늘리면서 정부 수입도 꾸준히 증가했다”며 “기금 수입이 급증한 건 재원 확보가 안정적인데다 조세 저항, 국회 통제가 적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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