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尹 체포·수색 영장 발부 긴급 타전…"현직 대통령 최초"

블룸버그·로이터·NHK 일제히 긴급 보도
尹, 공수처 출두 요청 세 차례 불응
영창 청구 배경 등 설명
  • 등록 2024-12-31 오전 10:01:26

    수정 2024-12-31 오전 10:01:2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관련 뉴스를 긴급 타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수사관들을 인용해 “한국 법원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탄핵된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블루버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탄핵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려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수처에 세 차례에 걸쳐 출두를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해 전날 오전 0시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법원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방송 NKH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며 “합동조사본부가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