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버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탄핵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려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방송 NKH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며 “합동조사본부가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