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송달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단 불출석에 대한 법률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선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핸드폰이 압수된 채 신분증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나”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순 없다”고 힐난했다.
여당은 정 위원장의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사위가 불법적으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정당하게 그 부당성을 알리면서 불출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난할수 있지만 최종 심리하는 법사위에서 국회법 위반한 청문회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