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고발 검토"

법사위 尹탄핵청원 2차 청문회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에 증인 채택 적극 추진"
與 "불법 청문회 부당성 알리기 위해 불출석"
  • 등록 2024-07-26 오전 10:36:54

    수정 2024-07-26 오전 10:52:03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송달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단 불출석에 대한 법률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선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부부 일가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많은 국민이 기대를 했다. 또 김건희 증인 출장조사 특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며 ‘콜검’, ‘배달의 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핸드폰이 압수된 채 신분증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나”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순 없다”고 힐난했다.

여당은 정 위원장의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사위가 불법적으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정당하게 그 부당성을 알리면서 불출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난할수 있지만 최종 심리하는 법사위에서 국회법 위반한 청문회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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