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날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값 안정 효과는 떨어지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쌀 의무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폐기된 양곡관리법 ‘시즌 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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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일부를 수정했다. 직전 개정안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시장격리제가 담겼지만 이번 개정안엔 쌀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하면 정부가 매입 혹은 판매하도록 하는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농해수위에선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정책 경쟁보다 정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쟁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의회 폭거를 멈추고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