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구속자신한 승리 영장 기각 이유는…法 "다툼 여지"

횡령 혐의는 다툼 여지
성매매 알선·성매매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 등록 2019-05-15 오전 8:52:00

    수정 2019-05-15 오전 8:52:00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지난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와 유 대표는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클럽 아레나와 필리핀 팔라완에서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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