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주택,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지역 주택 해당
  • 등록 2003-08-26 오후 12:00:45

    수정 2003-08-26 오후 12:00:45

[edaily 오상용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는 사람은 3년이상 보유는 물론, 전 가족이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은 이같은 규정을 1년후인 올 10월1일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은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은 서울시 전지역과 과천시 전지역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이다. 현재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5개 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상세한 지번을 소개하고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09월 20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9월 19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09월 18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9월 17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9월 16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