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징역형 집유…法 "우발적 범행"

특수상해·협박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2심서 자백·반성…죄질 나빠"
"피해 변제 노력…유사 범행 형평성 고려"
징역형 집유 확정시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
  • 등록 2024-07-23 오전 10:30:14

    수정 2024-07-23 오전 10:30:1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와인 병 등을 던지고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3일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특수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향과 다른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물 손괴한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 노력을 했고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 범행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만 있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변호사법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2년 5월 이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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